대한항공, 도내 응급환자 이송 증가...작년 231명
정모씨는 지난 9일 승마를 하던 중 낙마를 당해 골반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응급 치료를 마친 정씨는 대한항공 항공침대를 이용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항공침대를 이용한 국내 항공운송 건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교통사고 등 대형사고로 인한 응급환자 및 도내에서 수술이 어려운 중환자들은 다른 지방 3차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해야 하는데, 환자의 긴급 이송을 위해서는 항공기 이용이 필수적이다.
응급환자 수송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2009년 222명, 2010년 231명의 항공침대 이용 환자를 육지부로 이송했다.
환자 승객 수송을 위해서는 A300 이상 대형 기종에 8개의 좌석을 점유하는 항공침대(Stretcher)를 장착해야 하며 이 경우 좌석 확보에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항공료는 국내선 성인 편도6좌석 요금이나 제주도민에 한해 성인 편도 3 좌석 요금만을 받고 있으며 동반 보호자 1명은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보호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급히 환자수송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지상과는 다른 기내 환경에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자 승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환자 상태 확인 및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선의 경우 출발일 기준 48시간 전, 국제선은 72시간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산소통 등 의료장비 준비를 포함해 최소한의 시간 내에 긴급하게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