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로 막으면 과태료 부과된다.
앞으로는 차량 주?정차 시 ‘내 차가 소방차 출동에 장애를 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19의 기존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등에 대한 현장지도행정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과태료부과처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부근의 불법 주·정차도 과태료부과처분 대상이다.
사실, 예전의 119 소방통로 확보는 경고장 부착과 계도활동이 전부라 실질적인 소방통로 확보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중점 단속지역은 재래시장 주변도로와 진입로,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 주변도로 및 진입로, 기타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이다. 스쿨 존 즉,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된다.
즉시 견인조치제도 운영된다.
실제 화재·구조·구급출동 시 긴급출동에 장애를 주는 주차차량과 화재현장 활동 시 소화전 등의 사용에 장애를 주는 차량에 대해선 견인업체에 통보해 즉시 견인을 할 수 있다.
119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운전자 나름대로 원망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주·정차 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세웠다는 경우, 잠깐 일보러 갔다 왔다는 경우, 갑자기 차가 고장 나서 이동 못했다는 경우 등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칠 수 있다.
119의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주민계도 활동은 20년을 훨씬 넘었지만 개선되는 사회현상은 차량증가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결국 구속력을 가진 법 개정을 통해 소방통로를 확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소방통로확보에 나서게 된 까닭에 대해 운전자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
119의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단속은 24개 노선 29개 구간 40,870m에 대해 선 예고 없이 나선다.
예고 후 단속하는 구간은 67개 노선 77개 구간 33,690m에 이른다.
소방당국은 오는 상반기까지는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주민계도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올바른 주·정차는 법을 지킨다는 것 이전에 119가 사고를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사고자에 대해선 은인도 될 수 있다.
제주소방서 소방행정과 김 성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