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지급하라"

지법, 소방공무원 36명 수당금 청구 승소 판결

2011-05-12     김광호
제주도 등 지자체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12일 고 모 씨 등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는 원고들에게 모두 9억61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는 허 모씨에게, 전라남도는 김 모씨에게 각각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허 씨는 2009년 5월 서울 관내 소방서에, 김 씨도 같은 시기에 전남 소방관서에 전보돼 근무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해선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각 지자체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근무했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했으나 피고들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중 일부 만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