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소화설비 설치하라”
도감사위, 4건 시정.주의조치…2건은 대책마련 권고/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감사결과
2011-05-12 고안석
도 감사위원회는 ‘2011년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계획’에 의거해 2009년 1월 이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추진한 행정업무전반에 대해 2월28일부터 3월4일까지 4일간 걸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감사결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행정처리한 6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한 재정상 조치로 2건에 대해 833만3000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고유의 전통과 특색을 지닌 민속유물과 동물, 지질, 자연사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아열대성해양사진전’‘제주곤충특별전’, 제주의 ‘주(住)생활 특별전’을 계획해 제주연안바다의 아열대성 어류의 생태계 조사, 곤충들이 자연관찰, 의.식.주에 대한 가구, 난방구, 조명구, 위생용구를 연구해 관광자원화로 관람객(연 98만4000명)을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민속, 광.식물 등 분야별로 전문가가 배치돼 조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에도 특별자치도 출범시보다 2과 4명이 감축돼 광.식물 분야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1.2고고민속실’ 수장고에는 농기류, 의식주.서화.지류 등의 유물이 보관돼 있지만 소화기가 5대 밖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는 이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한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2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도 4건에 대한 시정 및 주의조치를 취했다.
도 감사위는 ▲‘제2고고민속실’ 수장고는 준공당시 설치된 보관시설로 각 자료의 특성에 맞는 수납장이 설치되지 않아 서화작품 등은 겹쳐서 보관돼 있는 점 ▲지류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어 귀중한 유물의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국내외 자연사박물관 및 생물다양성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를 통한 조사연구를 위해 국내외 5개 연구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중국 및 몽골과는 2008년 이후 이렇다할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도 감사위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정문 매표소 신축공사를 하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조치(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