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자초한 제주도의 난개발

도둑맞을 뻔한 ‘영농손실 보상금’

2011-05-11     제주매일

정부 개입 자초한 제주도의 난개발

 제주자치도의 심각한 난개발은 결국 정부 개입을 자초(自招)하고 말았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 신설 조항인 제7조 12항이 제주 난개발에 대한 정부 개입의 길을 터 준 것이다.
 이 조항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경관 관리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특별법 시행령도 고쳐 제주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 심의 내용들을 담을 것임이 분명하다.
 난개발에 직접 개입하게 될 국무총리실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바로 제주자치도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 목표 및 평가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는 법정(法定) 기구다. 한마디로 제주를 돕기 위한 기구다.
 이러한 정부 기구가 제주도의 난개발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역대 도정들이 지나치게 개발 정책을 앞세워 환경-경관 관리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도로망 등 교통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심지에 60층 안팎의 쌍둥이 초고층 빌딩을 건축케 하려는가 하면, 민영 관광단지 부지 내에 8%의 토지만 소유한 업자에게 92%의 공유지를 제공하는 선심을 베풀면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중 산간 지대를 파헤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다른 민간업자에게도 역시 중 산간 지대에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심지어 제주도의 비축 토지를 임대해 주면서 사업을 유도하고 있으니 제주도 자연환경이 상처투성일 수밖에 더 있겠는가.
 특히 제주의 자연 자원 중 최우선 보호 대상인 지하수마저 마구 퍼 올리지 못해 안달이다. 한국공항에 대한 지하수 증산 허용 획책, 대부분 원료가 지하수인 대규모 맥주공장 유치, 청정지하수를 위협하는 골프장 난립, 한라산 허리를 동강 내는 둘레길 등 온통 난개발 투성 이다. 제주자치도 개발행정이 이러한데 중앙정부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제주도 당국은 중앙정부가 자치도의 개발 행정에 간섭한다고 서운해 할지 모르나 자치(自治)라는 것도 제주의 이익, 도민의 이익이 전제 될 때 가치가 높은 것이지, 자연환경과 자원을 황폐화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정이라면 당연히 중앙 정부가 개입해야 옳다.

도둑맞을 뻔한 ‘영농손실 보상금’

 2010년 7월 6일이었다. 남원읍 농민회가 기자회견을 했다. “도둑맞은 재산권을 돌려 달라”는 호소였다.
 농민회가 주장한 ‘도둑맞은 재산권’이란 다름 아닌 ‘영농손실 보상금이었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영농손실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농지를 수용한 당국은 당연히 보상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으며,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은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농민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고, 행정 당국에서는 알면서도 보상해 주지 않았다. 뒤늦게 영농손실 보상금 제도를 알아차린 남원 농민회는 그제 서야 기자회견을 자청, “도둑맞은 재산권을 돌려 달라”며 분통을 터뜨렸던 것이다.
 그런데 도둑맞았다던 영농손실금이 드디어 주인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남원 농민회가 기자회견을 한지 10개월만이다. 내달부터 지급되는 영농손실 보상금 대상은 300여명에 총 382필지 25만5322㎡로서 금액으로는 9억여 원이다. 어간의 사정이 어떻든 도둑  맞았던 보상금이 제 주인을 찾았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농민들이 모른다며 넘어가려던 행정 당국의 처사에는 배신감마저 든다. 혹시 시효가 지났다고 보상해주지 않는 예는 없는지 모르겠다. 만약 그런 예가 있다면 행정기관이 변상해 줘야 한다. 직무유기 결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