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과세대상 시설물 조사

2011-05-11     한경훈
제주시는 2011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해 독립적 과세대상인 시설물에 대해 내달 8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수영장, 골프연습장(20타석 이상), 수조, 저유조, 급․배수시설, 가스관, 주유시설, 무선기지국용 철탑 등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독립적 과세대상이다.
조사방법은 관련부서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수조 및 주유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부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중인 골프장은 신규 및 변동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제출된 신고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로 세원탈루 방지 등 세수 확보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시설물 7331건에 대해 총 1억53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