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과세대상 시설물 조사
2011-05-11 한경훈
이번 조사대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수영장, 골프연습장(20타석 이상), 수조, 저유조, 급․배수시설, 가스관, 주유시설, 무선기지국용 철탑 등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독립적 과세대상이다.
조사방법은 관련부서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수조 및 주유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부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중인 골프장은 신규 및 변동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제출된 신고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로 세원탈루 방지 등 세수 확보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시설물 7331건에 대해 총 1억53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