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록특구 세수입 효과 ‘톡톡’

2011-05-11     한경훈
제주항이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되면서 세원확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2002년 4월 제주항이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국제해운선사 등이 제주항으로 선박을 등록하면서 세입 효과는 등록세 153억2900만원, 주민세 24억1200만원 등 총 177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모두 28척이 등록, 3억48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는 타 시․도와 차별화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국제선박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제주항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제선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상선과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국적 취득을 조선으로 임차한 국제총톤수 500t 이상․선령 20년 이하의 외국상선으로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