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 불가능 상태 아니면 강간했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고법 제주부, 1심 판결 유지
2011-05-09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1심)이 이 사건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김 씨는 2009년 12월14일 오전 4시40분께 약 3년간 사귀었다가 헤어진 서귀포시 A씨(20.여)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거관계가 끝난 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15회에 걸쳐 문자 또는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한 사실 등에 비춰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