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차난’ 부추길 우려
2011-05-08 한경훈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이 실제 건립될 경우 주변 주차난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실적은 31건에 1256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27건, 807건)보다도 55.6%나 증가한 것으로 향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경기의 활황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신청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최근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주차장 설치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까지 완화되면서 토지주 등의 구미를 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다세대형’, ‘원룸형’ 등이 있다.
특히 2009년 10월부터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돼 도시형생활주택을 원룸형(전용면적 12㎡ 이상 50㎡ 이하)으로 지을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만 설치하면 된다. 또 다세대형은 30㎡ 이하는 세대당 0.5대 이상, 60㎡ 이하는 세대당 0.8대 이상 등으로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주차장 설치 부담이 적다.
또 지난 3월부터는 최고 150세대 미만 건설제한이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발표된 국토해양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보면 도시 2~3인 가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침실을 별도로 구획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이 계속적으로 완화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도심 주차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지역실정에 대한 고려 없이 주차기준이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계획적으로 들어설 경우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 등의 주차난을 더욱 부추길 것은 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