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실형
지법, "공소사실 모두 인정된다"
2011-05-08 김광호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택시공제에 가입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6시5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J씨(62)를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유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