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관리 강화

1000만원 이상 체납 20명, 공공기록정보 등록

2011-05-04     한경훈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0명을 공공기록정보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공공기록정보 등록된 체납자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93건에 6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공공기록정보에는 조세(국세, 지방세) 체납정보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 상태까지 드러나며, 제공된 공공기록은 7년간 관리된다.
특히 공공기록정보 등록이 되면 은행 및 리스 등과의 신용거래 시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아 체납 지방세 징수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제주시가 지난해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한 체납자 49명(체납액 13억6800만원) 가운데 현재까지 5명이 체납한 세금 92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주시는 이에 앞서 2009년에는 지방세 체납자 81명(15억4200만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