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도입, 좀 더 신중해야"

2011-05-03     김광호
o...시민과 법조계의 관심을 모아온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소추면제 제도가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도입이 보류돼 향후 제도 채택 여부가 주목.
이미 영미법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명 ‘플리바게닝제’는 범인 체포 등 범죄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범인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 수사편의적 측면이 강조된 데다,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제기돼 이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심의가 보류됐다는 것.
한 법조인은 “플리바게닝은 범인에게 공범 등 관련 범죄를 폭로케 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다”며 “그러나 일종의 죄값을 흥정해 범인의 죄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것은 법의 정의와 공정성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