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도입, 좀 더 신중해야"
2011-05-03 김광호
이미 영미법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명 ‘플리바게닝제’는 범인 체포 등 범죄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범인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 수사편의적 측면이 강조된 데다,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제기돼 이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심의가 보류됐다는 것.
한 법조인은 “플리바게닝은 범인에게 공범 등 관련 범죄를 폭로케 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다”며 “그러나 일종의 죄값을 흥정해 범인의 죄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것은 법의 정의와 공정성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