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강도 징역 3년 선고
지법, "재물강취 죄질 가볍지 않다"
2011-05-03 김광호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재물을 강취했다”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 모 카페에 흉기를 들고 침입, 카페 주인 A씨(42.여)와 종업원 B씨(37.여)를 협박해 소형금고에 있는 현금 5만원과 B씨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3만4000원을 건네받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 강도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 살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카페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주인 A씨가 술값을 먼저 내라고 하자 카페에서 나와 털모자를 쓰고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카페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