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민방위 교육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11-05-02     송경은

민방위란 적의 침략이나 천재지변 따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행하는 비군사적 방어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2011년도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 연마로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안보교육 강화, 가정ㆍ사회의 재난예방ㆍ대응ㆍ복구를 위한 민방위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 민방위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1년차 편성대원은 민방위 제도, 안보교육, 실전훈련 등으로 구분하여 4시간, 2~4년차 교육은 안보교육, 실전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자율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4시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금년도에는 급변하는 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보교육과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금연 등의 직접체험 교육이 실시되어지고 있으며, 민방위편성 2년차 이상 대원은 민방공대피훈련(3. 10월), 재난대비훈련(5, 6, 11월), 불시 대피훈련(8월) 등의 자율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5년차 이상 교육은 예고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자율참여 1시간으로 실시되어 지고 있는데, 자율참여의 주요 내용으로는 물놀이, 지역축제, 재난취약 지역점검 등 안전 활동 분야와 대설, 산불, 풍수해, 한해 등 사태예방 및 수습활동 등이 있다.

한편, 해외장기체류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면제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야만 됐던 사항을 개선하여 3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중이고 국내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에 대하여는 출입국기록 조회 후 직권으로 면제조치를 해주고 있다.

아울러,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ㆍ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현지에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있으며 또한, 주말, 야간교육을 개설하여 직장 및 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 교육이 어려운 대원에게도 교육편의 시책을 제공해주고 있다.

민방위가 우리의 안전과 이웃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방대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서귀포시 표선면 송 경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