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민방위 교육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민방위란 적의 침략이나 천재지변 따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행하는 비군사적 방어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2011년도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 연마로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안보교육 강화, 가정ㆍ사회의 재난예방ㆍ대응ㆍ복구를 위한 민방위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 민방위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1년차 편성대원은 민방위 제도, 안보교육, 실전훈련 등으로 구분하여 4시간, 2~4년차 교육은 안보교육, 실전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자율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4시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금년도에는 급변하는 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보교육과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금연 등의 직접체험 교육이 실시되어지고 있으며, 민방위편성 2년차 이상 대원은 민방공대피훈련(3. 10월), 재난대비훈련(5, 6, 11월), 불시 대피훈련(8월) 등의 자율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5년차 이상 교육은 예고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자율참여 1시간으로 실시되어 지고 있는데, 자율참여의 주요 내용으로는 물놀이, 지역축제, 재난취약 지역점검 등 안전 활동 분야와 대설, 산불, 풍수해, 한해 등 사태예방 및 수습활동 등이 있다.
한편, 해외장기체류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면제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야만 됐던 사항을 개선하여 3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중이고 국내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에 대하여는 출입국기록 조회 후 직권으로 면제조치를 해주고 있다.
아울러,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ㆍ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현지에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있으며 또한, 주말, 야간교육을 개설하여 직장 및 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 교육이 어려운 대원에게도 교육편의 시책을 제공해주고 있다.
민방위가 우리의 안전과 이웃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방대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서귀포시 표선면 송 경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