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혐의 실형

지법, "계속 범행, 엄벌 불가피"

2011-05-0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51)에게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기소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인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해 9월12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 애월읍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96%)을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