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도방' 업주 등 2명 입건
여종업원 20여 명 고용, 유흥업소에 알선
2011-05-02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2일 여종업원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일정 소개비를 받아 챙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보도방’ 영업을 한 업주 K씨(34)와 L씨(34)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해 3월께부터 여종업원 20여 명을 고용해 신제주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해 주고 여종업원들로부터 하루에 1인당 1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일주일간 잠복, 미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후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등록 보도방 영업이 조직폭력배와 관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지방청 강력계(계장 박기남)는 “보도방 영업이 불법적인 점을 노려 조직폭력배들이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 등으로 상납금을 받아 챙기거나, 보도방 영업을 둘러싸고 조직폭력배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단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전역의 보도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력계는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전화 064, 798-3172)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