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부모가구 자녀 학습비 지원

2011-05-02     한경훈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 자녀 학습비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130% 이하(3인 기준 150만 원)의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중․고교 재학 자녀들이 학습지·학원·인터넷 강의 등을 수강할 경우 1인당 월 7만 원을 최대 4개월간 지원한다.
학습비는 이달부터 10월 중 수강한 내역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학원비의 경우 수강료를 납부한 시점이 아닌 실제 학원을 수강한 달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한부모가구 자녀 학습비 지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기간이 2개월 더 늘어났으며, 지원가능 과목도 국․영․수 등 주요 과목에서 교과목 구분 없이 확대됐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구 자녀 349명에 대해 학습비 9084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