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혐의 무죄

지법, "가맹회사 방침 따랐을 뿐"

2011-05-01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저작물을 전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4)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주)K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로서 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을 매장에 설치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저작물이 (주)K와 피해자 사이에서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볼때 저작권을 침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시내에서 (주)K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해 1월26일 매장의 실내 벽지에 ‘유럽...’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A씨의 승낙없이 저작물을 프린트해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