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경찰, 총포류 등 31일까지
2011-05-01 김광호
신고 대상은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포탄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권총, 모의총포 등이며,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번 신고기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불법 무기류의 출처는 물론 불법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