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2명 성폭력 징역 6년 선고
지법, "피해자.가족 극심한 고통받았을 것"
2011-05-01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4)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7시10분께 제주시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교에 가려고 서 있던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A양(16)을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운 뒤 주택 부근 공터에 차를 주차시키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지난 2월23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 길을 걸어가는 B양(15)을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인적이 없는 중산간 지역으로 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