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

2011-05-01     한경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확대된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식품진흥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융자대상 및 한도액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업소 육성운영자금인 경우 기존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에만 융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향토음식점까지 확대 지원된다.
융자한도액도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인 경우 시설개선자금 한도액이 종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됐다.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상환조건도 3년간 균등분할 상환에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돼 융자 대출금 상환부담이 경감됐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8억원 범위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