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 동석한 단란주점 주인 '무죄'

지법, "술 같이 마신 것 외 다른 행동은 안했다"

2011-04-28     김광호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단란주점 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 모 피고인(40.여)에 대해 “유흥접객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시내에서 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해 6월10일 오후 9시께부터 다음 날 0시30분께까지 사이에 손님 A씨 등 3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동석해 술을 따라주고, 따라 준 술을 받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A씨 일행과 동석해 술을 받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일행 중 B씨와 친분관계가 있었고, 일행의 흥을 돋우기 위해 술을 같이 마신 것 외의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유흥접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손님 A씨도 피고인과 처음이 아니라 안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들 손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등도 무죄의 이유로 제시했다.
식품위생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