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첫 '검사직무대리' 임명
양동근 수사사무관 '약식' 담당
2011-04-27 김광호
검사직무대리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이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아 검사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제도이다.
양 검사직무대리는 상해,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검사와 동일하게 소속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약식명령을 청구(구약식, 약식기소)하게 된다.
검찰청법 규정에 의한 검사직무대리는 2001년 9월1일 서울 소재 지방검찰청에 4명이 지명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25개 청에 98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