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부적합 부동산 과세전환

제주시, 고유목적외 사용 등 47건 적발

2011-04-27     한경훈
제주시는 재산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결과 감면부적합으로 판명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재산세를 감면 받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실태를 조사, 감면부적합 47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부동산에 대해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최근 과세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마을회, 영유아보육시설, 영농조합법인, 종교단체 등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은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유료로 임대된 것으로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가 일반과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른 부과예상액은 3200만원으로 추산된다.
제주시는 세수확보 및 공평과세 구현 차원에서 앞으로도 재산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