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유치원, 초등학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특수학교)을 도입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 스쿨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도 하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허나 현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가 다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이에 대하여 진정 얼마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였는지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였으면 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책이나 학원 등 남들보다 뒤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뒷바라지 하면서 혹시 아이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한 적은 없는지, 내 아이의 등·하교를 위하여 학교 앞 통학로를 막고 차량을 주차한 적은 없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한 적은 없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은 있는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차의 통행 및 속도를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제한속도는 30km/h이다.
지난 1월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배 상향되어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20km/h이하 6만원, 20~40km/h 9만원, 40km/h 초과는 12만원, 신호위반 12만원, 주정차위반 8만원으로 범칙금이 대폭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법규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서행하고, 신호·지시를 잘 지키며,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의 취지대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된다.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순경 유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