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주취 폭력범 엄중 대처"
2011-04-26 김광호
경찰 관계자는 26일 “특히 상습.고질적인 주취 폭력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사 체크리스트에 의해 세밀하고 종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관공서 뿐만아니라, 인근 주민, 가족 등에게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행위를 할 경우 엄정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
이 관계자는 이어 “전담수사팀을 운영한 결과 관련 사건 구속영장 기각률도 33%(6건 중 2건 기각)로 낮아졌다”며 전담수사팀 운영 이후의 성과를 강조했는데, 한 시민은 “다만, 단속 과정에서 술 취한 시민에게 자극적인 언행으로 사실상 폭력을 유도하는 일만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