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 없는 상태 간통은 유죄"
지법 항소부, 간통 혐의 아내 1심 징역형 유지
2011-04-26 김광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36.여), B씨(46.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아내)가 고소인(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했다가 피고인 B씨의 중재로 화해해 같이 살게 된 점, 아내의 이혼 요구에 고소인이 이혼을 해 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과 A씨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고소인의 간통 종용이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09년 7월9일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의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고소인의 아내인 A씨는 지난 해 6월25일 오전 1시30분께 B씨와 성관계를 가져 간통 혐의로 기소된 뒤 원심 의 유죄 판결에 무죄를 주장하며 B씨와 함께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