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 대한 이해

2011-04-25     정태성

 

현대인에게 있어 보험은 개인별로 자동차보험에서부터 건강보험까지 1-2개 정도는 가입되어 있을 것이다.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보험의 주요 기능이란 점에서 보험 제도의 확대는 건강의 개념을 포함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제주소방서는 새롭게 문을 여는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사고 발생시 자력배상 확보를 위한 화재보험 자율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119가 화재보험을 권장하는 이유는 화재사고 발생시 영업주가 사고 피해자 등 관계자에게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특정 보험제도 혹은 관련 상품에 대한 홍보가 결코 아니다.
다중이용시설은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 할 우려가 크다.
만약 다중이용시설 영업주가 영세하다면 화재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막막해 질 수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발생시 인명구조와 신속한 화재진압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 파생되는 피해보상 등 갈등의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 피해복구에 관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이유다.
신규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에 따른 강제성은 없다. 해당 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완비증명 서류 제공 시 관계자에게 화재발생시 자력배상에 관한 취지 설명과 권장에 국한한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 상의 문제가 있는 탓에 정책 기대 수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자율가입은 성격상 자동차 보험 가입과 다르지 않다.
화재는 미연에 방지함이 최고다. 하지만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면 제도적 장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함은 종합적인 화재대비책이 될 수 있다.
새롭게 다중이용업소를 열게 되는 관계자가 있다면 해당 업소에 대한 화재보험 자율가입 필요성을 관심 있게 살펴 봐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검사팀 정 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