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상해 2명 각 '징역 1년6월'

지법, "누범 또는 집유기간 중 범행 엄벌 불가피"

2011-04-25     김광호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56)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집단.흉기 등 상해 및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1)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정 피고인에 대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김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해 9월27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모 오일장에서 강 모씨(59) 등 주민들과 속칭 ‘넉등베기’ 윷놀이를 하던 중 강 씨와 다투다가 깨진 술병으로 강 씨의 오른쪽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씨는 지난 해 10월11일 오후 2시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모 제조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노 모씨(33) 등 직원들이 임금체불에 대해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노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