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복리시설 취득세는 위법"
지법, 제주시.서귀포시에 부과처분 취소 판결
2011-04-24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시장은 취득세 414만 여원과 등록세 165만 여원 등을, 서귀포시장은 취득세 539만여 원 및 등록세 215만 여원 등을 각각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제2상가는 제2아파트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상가를 신축해 취득한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포함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주시 애월읍에 제1아파트 및 제1상가(근린생활시설)를, 서귀포시 대정읍에 제2아파트 및 제2상가(근린생활시설)를 각각 신축해 취득했다.
원고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아파트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지만, 상가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