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기관 확대

2011-04-24     한경훈
학교와 병원 등 100인 이상의 고용사업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이 교육기관, 고용사업장, 병원, 정보통신 등 11개유형의 추가돼 총 30개유형이 됐다.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국․공․사립학교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이동용 보장구 장비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의료법상 병원과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분야에서는 기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100명 이상의 고용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고용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근무시간 변경,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상이 되는 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용부담 등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제정(2008년 4월) 후 2015년 4월 11일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