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과다 차량 잡아라’

2011-04-21     한경훈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경유차량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고강도의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도로운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의 협조로 삼양․산천단․외도 검문소에서 매달 1회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차량 2대가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종과 매연농도 등에 따라 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또 제주항 임항로 및 고산동산 등 경사가 심한 도로에서는 매연과다 발산 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 정비점검을 안내하고 있다. 정비점검 안내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정비하고 확인서를 정비업체를 통해 제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매월 첫째․셋째주 화요일 제주시 종합경기장 차량등록사무소 앞에서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검사에서 매연과다 배출로 판명돼도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단속 등 관련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