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사람 훈계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해선 안돼"
지법, 모욕 혐의 벌금 20만원 선고
2011-04-21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2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61)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의 연장자로서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공소시실과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훈계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해 10월28일 제주시 모 관광버스 사무실 앞에서 동료 운전기사들이 보는 데서 고소인 A씨(44)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