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급증...직장인들 '빚 허덕'

지법, 올 들어 개인파산.채무회생은 줄어 대조적

2011-04-21     김광호

채권압류 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채권압류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빚에 허덕이는 직장인이 상당 수에 이르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올 들어 3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채권압류 사건은 모두 2157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1544건보다 613건이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851건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2월 579건을 훌쩍 넘긴 건수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가득이나 박봉에 시달리는 상당 수 월급 생활자들의 가계가 휘청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한 해 채권압류 신청 건수는 모두 7010건이었다.
반면에 개인파산 신청과 개인채무 회생 신청은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월 개인파산은 197건으로, 작년 동기 269건에 비해 72건이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개인회생 신청도 201건으로, 작년 동기 231건에 비해 30건이 줄었다.
지난 해에도 개인파산은 938건으로,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 법조인은 “2007년 1637건까지 치솟았던 개인파산 신청이 지난 해 처음으로 1000건 아래로 줄어 다행이지만, 채권압류의 급증이 또다시 파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등 채권자는 직장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또는 직장인이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봉급을 압류하고, 사용자는 채무자의 채무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한 시민은 “가계가 큰 타격을 받고, 직장생활마저 흔들릴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보다 신중한 채권압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