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도의원 항소심도 무죄
"금품제공 제보자 진술 믿기 어렵다"
2011-04-20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 제공을 제보한 황 모씨(41) 등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오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자원봉사자 황 씨에게 19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제주지검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