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운영 공무원 징역형
지법, "상당히 치밀하게 범행 준비했다"
2011-04-1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1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 사기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6급 공무원 Y피고인(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Y씨와 함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K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Y씨로부터 2114만원을, K씨로부터 1114만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점, 양 피고인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 누구보다 법률을 준수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자임에도 이같은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1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또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 하순께 서귀포시내 모 아파트를 임대해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한 후 11월 2일께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사이에 597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1억 6264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당첨금으로 환급해준 1억 3036만원을 제외한 3228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판사는 “Y씨가 남원읍사무소나 서귀포시청을 기망해 지급받은 인부임 또한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