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허가제 내년 시행...농가 "시기상조"
정부 "친환경 사육환경 정착, 구제역 예방"
농가 "구제역 책임 전가...규제로 영세농가 도태"
2011-04-18 임성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 지역순회토론회를 가졌다.
축산업 허가제는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에 우선 도입한다. 정부가 기준한 법령 하에 농장주가 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경영과 방역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인증을 주는 제도다.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2003년 도입된 축산업등록제는 모든 농가로, 등록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에서 모든 가금류와 우제류 농가로 확대한다.
허가제는 밀식사육 방식을 개선해 가축 전염병 방역이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가들은 대규모 농가에 유리하고 소규모 농가의 도태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양돈협회는 "친환경 시설을 갖추고 소독시설을 갖춰 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우자는 취지는 동의한다"면서도 "국가 방역의 실패임에도 농가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 무리하게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허가 기간도 5년으로 정하고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축산업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소규모 한우농가들은 "대규모 축산농가에게만 허가를 내주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장은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라며 "가뜩이나 어려운데 허가제까지 도입하면 농가들은 정부 기준에 맞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김태융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허가제를 추진하자는 여론이 많다"며 "대상이나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