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불이익보다 공익 더 크다" 이유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잇단 원고 패소
2011-04-18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33)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면허취소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7%로 측정됐을 뿐아니라,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취소된 전력이 있다”며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로서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9월16일 오전 2시35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을 하다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려고 약 5m 정도 이동시키던 중 적발됐으며, 최초 호흡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01%에 불과했을 뿐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화물운송을 할 수 없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