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지능화’
제주해경, 동일 허가번호 사용 2척 적발
2011-04-18 한경훈
어업허가증 위조에 동일한 선박번호판까지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의 행태가 지능화되면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해경은 최근 동일 선박번호판을 달고 똑같은 위조 어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2시 45분쯤 제주시 차귀도 서방 56km 해상에서 무허가 어획물 운반선 요대중어운15032호(72t, 중국 대련선적)를 적발했다.
그런데 이 어선은 해경이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쯤 차귀도 서쪽 57km 해상에서 검문검색, 혐의점이 없어 돌려보낸 어선의 색깔과 형태가 조금 다를 뿐 외부에 표시된 허가번호는 같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해경의 정밀조사 결과 요대중어운의 어업허가증(복사본)은 앞서 14일 검문검색했던 어선의 허가증과 동일한 것으로 당국에 확인 결과 이는 가짜로 판명됐다.
실제로 지난 17일 오후 3시 40분쯤 차귀포 서방 60km 해상에서 14일 검문검색 했던 어선을 발견, 조사한 결과 어업허가증 원본을 가지고 있다.
해경이 요대중어운의 선주와 통화한 결과 중국 현지에서 위조업자에게 8만위안(한화 약 1200만원)을 주고 입어 허가증을 매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선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서 발급한 선박서류조차도 위조된 것이 상당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허가증을 위조해 조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허가된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정밀검색을 확대해 위조된 허가증을 가지고 조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