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30대 징역 3년

출소 후 1년5개월 만에 또 범행

2011-04-17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사찰에 침입, 현금을 절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1)에게 지난 1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1년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12월19일 오전 3시46분께 서귀포시 한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을 부숴 현금 50만원을 절취한 데 이어, 지난 1월10일 자정께 제주시 한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에 있는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상습으로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