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징역형
2011-04-14 김광호
김 판사는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본래 국적인 몽골에서부터 운전을 시작해 대한민국으로 온 이후 약 3년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다녔던 사실 등에 비춰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건 씨는 지난 해 11월9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을 하다 중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