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엔 이런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2011-04-13     김명규

 

농어민에 대한 혜택이 많지만 그 중에 농지에 대한 조세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면, 취득세(통합전 취득세+등록세)에서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 농지가 2.3%, 농지외 2.8%, 매매등 유상취득인 경우 농지가 3.0%, 농지외가 4.0%이며,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0.3%(자경농민외 2.3%),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감면대상이며, 토지수용 등 보상금을 수령하여 1년 이내 대체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농지인 경우는 2년 이내 대체취득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귀농인이 3년 이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50%감면하고 있다. 취득세에서 농지의 범위를 공부상에도 농지(전?답?과수원등)이면서 사실상에도 농지인 경우를 적용하는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납부하는 재산세는 농지인 경우 분리과세로 단일세율인 0.07% 최저세율 적용을 하고 있으며, 임야(나대지등)인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로 0.2%~0.5%까지 누진과세 세율을 적용하며, 농지와 임야는 최소 2.8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여기서 농지는 취득세와 다르게 공부상과 무관하게 사실상 지목으로 적용되므로 공부상과 다르게 사용하시는 납세자들께서는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 동주민 센터로 신고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2억 원을 한도로 추가로 상속세 기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란 농지법제2조에 의거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처럼 사실상 현황을 적용하는 부분과 공부상 지목 또는 공부상과 사실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만을 농지로 적용하는 부분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사전에 지목변경등 조치를 취하고 취득하는 등 세심한 주의하기가 요구된다.

그리고 자경농민의 요건, 농지의 소재지와 도시계획지역등에 따라 감면 및 세율적용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청세무과?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서귀포시청 세무과 김 명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