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 변경 적극 기망했다"
광주고법 제주부, 11억 편취 50대 항소 기각
2011-04-13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11억 4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제주시장 등 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피해자의 토지를 용도 변경시켜 가격이 오르게 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이뤄졌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05년 12월 피해자 강 모씨에게 농업진흥구역인 제주시 소재 강 씨 소유의 토지 6필지를 관광지구로 용도 변경시켜 주겠다”며 로비 자금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모두 1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제주지역에 드라마 세트장을 물색하던 임 씨는 피해자 강 씨에게 “(이 토지에) 드라마 세트장이 유치되면 땅값이 10배 이상 오른다”면서 관광지구 용도 변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