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2명에 상해 징역형

지법, "반성.공탁 참작" 집유 선고

2011-04-1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28)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해 12월26일 오전 5시30분께 서귀포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A경사(44)의 뺨을 1대 때렸으며, B순경(29)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각각 2주간의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또, 같은 날 오전 7시께 체포돼 지구대에 도착한 후 민원인용 의자를 발로 차면서 경찰관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