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계속 높고, 무죄율 낮아

지법, 1~2월 형사단독...즉일선고 비율도 저조

2011-04-12     김광호
올 들어서도 형사단독 사건의 법정구속 비율이 계속 높고, 무죄율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형사사건 중 경미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결심 당일 선고하는 즉일선고 활용도도 계속 저조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은 지난 1~2월 각종 혐의 피고인 323명에 대해 판결했다. 이 가운데 23명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이 기간 제주지법의 법정구속율은 7.1%로, 전국법원 평균 5.1%(1714명)보다 2%p나 높았다.
또, 같은 기간 무죄 비율도 1.2%(4명)로, 전국법원 9.3%(3118명)에 비해 무려 8.1%p나 낮았다.
이와 달리 이 기간 형사합의 사건의 법정구속 비율은 2.4%(1명)로, 전국법원 5.0%(175명)에 비해 낮았으며, 무죄 비율은 7.3%(3명)로, 전국법원 4.0%보다 3.3%p 높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법정구속 비율은 작년에도 11.3%(248명)로, 전국법원 5.5%(1만298명)보다 갑절 이나 웃돌았다. 반면에 무죄 비율은 3.7%(80명)로, 전국 법원 9.1%(1만6987명)에 비해 훨씬 낮았다.
한편 지법의 지난 1~2월 형사단독 즉일선고 비율도 11.7%(41명)로, 전국 지법 평균 21.2%(7913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 해 즉일선고 비율도 13.2%(312명)로, 전국법원 25.3%에 비해 훨씬 뒤졌다.
특히 즉일선고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 자백하거나 양형부당 만으로 다투는 등 쟁점이 간명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활용률 제고가 요구되는 제도다.
현재 지법의 형사단독, 형사합의 재판부는 인사이동에 따라 지난 3월1일부터 구성됐다. 새 재판부의 법정구속율 및 즉일선고 이용률이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