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저축은행 전 대표 2명 실형 확정

지법도 두 대표 등 11명 관련 사건 재판중 '관심'

2011-04-11     김광호
부산 소재 건설업자에게 32억원을 불법대출해 주는 등 수 백억대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도내 으뜸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부산지법에 기소된 으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김 모 피고인(52)과 또 다른 김 모 피고인(45)에게 최근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 장 모 피고인(54)에 대해선 “불법대출은 유죄로 인정되나, 회사자금을 횡령한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이사(52) 등은 장 씨의 신용상태로 보아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줘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두 전 대표이사는 2004년 부산에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인수하려던 장 씨에게 32억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해 2008년 9월까지 800여 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등의 혐의로 2009년 부산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으뜸저축은행은 2009년 8월 부실대출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지난 해 4월16일 파산했다.
한편 제주지검도 지난 해 7월5일 수 천억원대의 부실대출로 파산한 이 저축은행의 같은 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원 6명과 불법대출을 받은 업체대표 5명 등 11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제주지법에 무더기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은 부실대출 규모가 약 3200억원(제주 2300억.부산 900억원) 대에 이를 정도로 도내 최대 부실대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