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지원
2011-04-10 한경훈
이 시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를 확산시키지 위한 것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한 달 사용량 15t에 해당하는 4100원을 매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월 15t 이상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 영업용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수도요금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사상 및 부상자나 그 대표유족 등이다.
국가유공자로서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상수도요금 고지서와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유가유공자 등 3500여명에게 1억3000여만 원의 상수도요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