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강제추행 '징역 2년6월'
지법, "8, 6세 아동대상 범행 엄벌 필요"
2011-04-10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귀가하던 8세, 6세의 피해자들을 주거지 부근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아동인 점, 범행장소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인 점,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해 12월 9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는 A양(8)을 강제추행했으며, 같은 달 15일 오후 2시께 이 아파트 2층 계단에서 귀가하는 또 다른 A양(6)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