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2011-04-06 한경훈
올해 세무조사 대상은 지난해 취득가액 3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82개 업체다.
제주시는 세무조사 운영계획에 따라 1차적으로는 5월 말까지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부와 지난해 신고․납부한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료를 대조해 미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어 6월에는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조사, 취득세를 미신고한 과점주주에 대해 지방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과소신고 및 과점주주 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등을 연중 실시하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지방세 과소신고 등 167건을 적발하고 모두 12억5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