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부동산중개행위 만연

2011-04-06     한경훈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등 무허가 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 벌인 결과 무허가 중개업소의 광고행위 30건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업소는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 이전에 단속됐지만 사실상 자격증 없이 무허가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법상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부동산 중개행위는 불법이지만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등으로 중개질서를 흐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주시는 지난해 무허가 부동산중개업 2곳을 적발해 등록취소 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어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민원이 발생치 않으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진화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허가 중개업자들의 불법중개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들에게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는 ‘명찰착용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개업소 지도 방문 시 청문 등을 실시해 무허가 불법중개행위를 점검․단속할 방침”이라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 말 현재 제주시내 부동산중개업소는 모두 417개소로 2009년 말 382개소에 비해 35곳이 늘었다.